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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제도 신청해서 대상자가 되시면, 매달 낸 월세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려 연 최대 750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부담스러운 월세로 인해 고민 중이신가요? 월세 환급제도의 자격,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귀찮아서 글 놓치셨다가 일년에 아까운 750만 원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목차
월세 환급제도란?
월세 환급제도는 월세를 내는 세입자가 세금 신고를 통해 일부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아파트,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에서 지불한 월세나 반전세가 해당됩니다. 대상자가 되시면 1년 동안 낸 월세금액의 15%에서 17%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최대 연 75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 신청은 아래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바로 아래에서 화면 따라 따라오시면 됩니다.
월세 환급제도 신청방법
월세 환급제도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1,2월 연말정산 때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시기를 놓쳤어도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래를 통해 홈택스로 바로 접속해 주세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선택합니다.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통해 홈택스에 로그인 합니다.
상단의 세금신고를 누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탭에서 근로소득 신고를 클릭합니다.
근로소득 신고 탭에서 '경정청구'를 클릭합니다.
귀속 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환급받을 월세에 해당되는 연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뒤에 다음 이동을 누릅니다.
월세액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시고 다음 이동을 누르시면 됩니다.
신고서의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시고 근로소득 신고서를 작성 완료합니다.
부속서류 제출은 '신고부속서류제출' 메뉴에 접속하여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이렇게 월세 환급신고가 마무리 됩니다.
▶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 등본 : 현재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월세 납부 증명서류 : 월세 납부 내역을 증명하는 자료 (영수증 등)
월세 환급제도 자격요건
월세 환급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본인 명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주의 세대원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or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의 사업자
- 국민주택규모 이하(약 25평형)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의 주택
- 임대차 계약과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 전입신고 후 기간만 세액공제 가능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월세 환급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환급제도 혜택
월세 환급제도의 혜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각자 다르게 적용됩니다.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간 최대로 공제가 가능한 월세액은 75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4천만 원인 직장인이 매달 70만 원씩 1년 동안 월세를 냈습니다. 그러면 월세액은 총 840만 원이 됩니다. 그럼 75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약 112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50만 원의 17%가 112만 5천 원이 됩니다.
마무리
월세 환급제도는 월세를 내는 수많은 세입자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좋은 제도입니다. 만약 대상자가 된다면 1년에 약 최대 112만 원의 세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귀찮아서 놓치기에는 너무 아까운 혜택입니다. 월세를 납부하고 계시다면 꼭 세액공제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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